여당,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사법적 정의 구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20 20:16:5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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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국제뉴스DB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은 사법적 정의의 구현,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20일 오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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