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 상반기 경매로 사들인 부동산 취득세를 감정 가액이 아닌 낙찰 금액으로 축소 신고한 225건을 찾아내 13억원을 걷어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8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감정 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중 225건에서 취득세가 축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형별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