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국회 발의… 음주운전 사고 도주·회피 막는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9 18:09: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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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김호중 영장심사

제2의 김호중 발생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호중처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8일 가수 김호중(3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신사동 일대에서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 씨는 매니저인 장 모 씨를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도 구속 기소했다. 주취 상태로 김 씨를 대신해 경찰에 자수한 매니저 장 모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통화내역 등을 전면 재분석해 행적을 복원하고, CCTV 화질개선으로 과학적·물적 증거를 보강했다"며 "이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음을 뚜렷하게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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