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어린이날, "폭주행위자 형사처벌 등 강력히 책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5 17:32: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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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76명의 인력과 장비를 대규모 동원(사진/충남경찰청)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76명의 인력과 장비를 대규모 동원(사진/충남경찰청)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5월 5일(일), 어린이날을 맞아 기승하는 폭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천안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등 76명의 인력과 장비를 대규모 동원하여 이륜차·자동차 폭주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18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무면허 운전자 및 경음기 부착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며, 이외에도 캠코더로 채증한 폭주행위 4건에 대해서도 운전자 특정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지난 3.1절 연휴기간 천안·아산과 홍성(내포)에서도 대대적인 폭주족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폭주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여 위법행위 총 64건 적발하는 등 올해 폭주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오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1절 폭주행위에 이어 이번 어린이날 폭주행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며, "오는 광복절 등 공휴일 폭주행위에 대하여도 사전 경력배치를 통하여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적발된 폭주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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