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사할린동포 지원법 등 의결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1-25 21:22: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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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건)는 11월25일 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안과 동의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상정해 43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의결했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건)는 11월25일 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안과 동의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상정해 43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의결했다. /사진=환경일보DB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건)는 11월25일 회의를 열어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안과 동의안 등 총 65건의 안건을 상정해 43건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17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에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할린동포 1세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1세 사망 시에도 2세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에게 보다 안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통위는 이외에도 통일부·재외동포청 소관 법안 3건과 외교부 소관 13건을 함께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각 법안의 정책적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요구 등을 검토하며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했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11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동의안·결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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