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탈석탄법’ 국회 공동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1-25 21:24:52 기사원문
  • -
  • +
  • 인쇄

이재명 정부가 최근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데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제공=정혜경 의원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데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제공=정혜경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최근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한 데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 사이로 설정하고, 이를 ‘탈석탄위원회’가 확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가 2040 탈석탄 목표를 세우고 PPCA에 가입하며 의지를 보였으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주기적으로 석탄발전의 조기 중단을 촉구해 왔다. IPCC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석탄발전 감축 없이는 1.5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G7은 2035년 탈석탄에 합의했으며, 기후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한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하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보호조치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해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고용승계·직무전환·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시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며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위기 시대의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석탄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노동자와 지역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의로운 탈석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의 협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연대에는 환경단체, 주민단체, 기후운동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 7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활동해 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