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1/8505_15361_454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임의로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공정위는 자동차 방진 부품 제조사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 요구와 유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엔오토모티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프레스금형 제작을 맡긴 두 곳의 수급사업자에게 중도금·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금형도면은 금형 구조와 치수, 재질 등을 포함한 핵심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대표적인 기술자료다. 공정위는 금형 유지 보수나 현황 파악 등을 이유로 든 디엔오토모티브의 요구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가운데 세 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취득 목적과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기술자료 유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비밀로 관리해 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원사업자가 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업자가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로 위법성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선주 기자 msxj0@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