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이천사백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천구백만 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천백오십만 원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던 중 물리적으로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