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혀온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사업주의 자율성’에 지나치게 의존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주는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외부 기관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의 직접적 배경에는 2023년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가 있다. 당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이미 위험요인이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정부·국회 모두에서 제기되었다.
박해철 의원은 “위험성평가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절차”라며 “이행력을 높여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정, 송옥주, 이연희, 박균택, 한민수, 전현희, 김정호, 추미애 의원 등 총 1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