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와 도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농어업 기반 붕괴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제지원 조항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제안했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농업·수산업은 기후변화, 이상기후, 해수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종자·전기료 등 필수 생산비까지 급등하면서 농어가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제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저원가 대용량 전력 설비 구축이 어렵고, 주민 소득 수준도 낮아 전력 공급에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힘들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 주민들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는 도서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69조의3)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안 제71조) ▲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06조제1항, 제111조제1항)등과 같은 조세특례 일몰 연장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농어업 기반 유지와 도서지역 주민의 에너지 이용 권리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김태선, 박균택, 임호선, 박희승, 조승래, 박수현, 박용갑, 진성준,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