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공급망 3법'으로 통칭 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번 연구는 법 제정 시점에 수행돼 해상수송망이 '경제안보서비스'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손실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상수송망이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 황수진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상례화되고 있다"며 "해운물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필수선박 제도를 활용한 해운물류 지원 확대 △비상시 선박 투입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해운업계 협력 강화 △전략적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해운업계가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원활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글로벌 해운물류의 안정성과 국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