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7 20:3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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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미추홀구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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