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를 법적 개념인 ‘심층평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갈등조정협의회가 단 2회 개최되는 등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나선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반복되는 개발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협의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실제 개최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실질적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갈등 조정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라는 제도적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의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다.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갈등조정 절차 등을 심의·조정한다.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돼 온 ‘중점평가’를 법률상 ‘심층평가’로 명확히 규정해, 중대한 환경피해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조정을 실효화한다. 이를 위해 심층평가 절차와 기준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했다.
정혜경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구조와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상설위원회 도입을 통해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환경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진보당 정혜경 의워을 비롯해 전종덕, 손솔,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해철,이용우, 강득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환경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도 함께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