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배관 공동이용과 분쟁 조정을 담당할 새로운 심의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산업통상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동두천·양주·연천)은 13일 가스 배관망 접근성과 요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과 공공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1984년 전부개정 이후 기본 틀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가 공공 인프라 이용 여부나 요금 책정 방식, 배관망 접근 기준 등을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주장이다.
2024년 기준 LNG 민간 직수입사는 25개사로 늘어나 전체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관망 접근 절차의 불투명성 △요금 산정 과정의 자의성 △정보 비공개 △계약 구조의 비대칭성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주장이다. 현행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역시 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해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심의 △배관시설 이용 및 공사계획 심사 △분쟁 조정 및 재정 등 주요 기능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위원 자격과 운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 직수입 확대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배관망 접근 규칙과 요금 산정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가스배관위원회 신설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윤한홍·김정재·김선교·박성훈·이인선·박충권·고동진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