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3 15:39: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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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선)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연락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들이 제때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 사망 ·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 소기업에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미환급자는 23,991 명, 미환급금 규모는 2,306 억원에 달하며, 특히 전체 미환급자의 절반이 넘는 50~60% 가량이 연락두절 상태여서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로부터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제공받은 경우 30 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 늘리는 한편 , 일정 요건 하에 시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공제금 지급 대상자 확인과 안내가 크게 원활해져 , 연락두절로 인해 수년째 공제금을 환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배 의원은 "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폐업 · 사망 · 파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며,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미환급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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