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27일 표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3 14:44:0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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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오후 제42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낸대표에 대한 체포동안 제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오후 제42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낸대표에 대한 체포동안 제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3일 오후 제42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의원총회를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힌바 있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란 방탄에 매달리겠느냐"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 하고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법여권 단독으로 가결 정족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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