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승강기 점검, 2인 1조 의무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3 11:22: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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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사진=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3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하거나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2인 이상 점검반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독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추락 등 산업재해와 사고 시 구조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시해 승강기 자체점검 시 반드시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점검은 두 명 이상이 함께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단독 점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법률에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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