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점검 최소 2인 1조 의무화”…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3 10:5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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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승강기 안전점검의 최소 인력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 점검조’ 구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용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하거나,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에 점검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 시 몇 명이 점검해야 하는지,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 인원 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만 점검반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점검 과정에서 출입문·전기설비·승강로 등 위험요소가 다양해, 단독 점검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최근 노후 승강기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인 1조 기준을 최소한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1대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점검조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점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안 제31조제6항 및 제82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위성곤 ▲오세희 ▲임호선 ▲강득구 ▲서미화 ▲김기표 ▲허영 ▲박희승 ▲양문석 ▲추미애 ▲서영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승강기 점검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있는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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