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만배 등 범죄 일당의 이익을 위해서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을 박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시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7886억원의 김만배 일당의 분양 수익과 토지 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것은 범죄자를 위한 국가 권력과 검찰 권력으로 타락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는 항소 포기 당사자들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만석, 중앙지점장, 담당 검사까지도 우선 공수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고소고발을 통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임을 어느 국민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 수익자들에게 1원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