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 차단하는 공소취소, 제도 폐지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3 10:35:1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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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필요성과 최근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혀 사진=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필요성과 최근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혀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소취소 제도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의원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우려 등 비법률적 원인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아 사법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3건은 공소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재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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