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의 형식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전 심의부터 현장 감리, 사후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히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전문 심의와 현장 감리 의무를 강화하는‘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면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경우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폐암·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동안 정부는 석면 사용 금지와 해체·제거 공사 기준을 강화해 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사각지대와 형식적 감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 심의기구의 제도화와 감리보고 의무 강화다.
우선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석면의 설치·관리·해체·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상시적으로 검토하는‘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강했다.
아울러 석면해체감리인이 잔재물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문화해 현장감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석면 해체는 주민과 작업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작업이지만, 현실에서는 감리업무가 서류 검토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으로 계획·시공·사후 관리가 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안전관리를 단순히 공사 현장 단위에서의 문제가 아닌, 전국 단위의 환경·보건 정책 체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보건위원회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해체 수요와 인력·기술 자원을 총괄 조정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공사 현장에서의 기술기준을 검토·보완하는 상시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감리인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당국이 석면 잔재물 방치, 불법 처리, 무자격 해체 등 현장 위반 사례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조치할 수 있다. 이는 석면 피해의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 중심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형식적 절차에서 실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한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과거 석면 사고는 대부분 계획 단계의 허술한 심의와 현장 감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전문위원회를 제도화하면 기술적 판단이 행정 결정에 직접 반영돼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위원회 구성과 감리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자체 감독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석면 관리의 목표는 규제 강화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며 “이번 개정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