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주변의 열을 이동·활용하는 고효율 설비인 ‘히트펌프(Heat Pump)’의 보급을 촉진과 건물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0일,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히트펌프와 그 부대설비를 일정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는 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이용해 공기·수열·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이동시켜 난방, 냉방, 급탕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기존 화석연료 연소방식보다 3~5배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건물 및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 설치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보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열·하천열·하수열 등 히트펌프가 활용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설비가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우 의원은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냉방 체계를 전환하고,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탄소중립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히트펌프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김기표 의원, 박정 의원, 김태선 의원, 김남근 의원, 강득구 의원, 진선미 의원, 안호영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