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임서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340_15142_3454.png)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약 10년이 돼가는데도 보험사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약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발생한 보험사기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율은 각각 12.6%, 12.9%로 집계됐다.
손보사의 경우 지난 2021년 환수율이 19.3%까지 올랐지만 지난 2023년 다시 1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율은 15.3%에서 2년 후 12.3%로 줄었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9년 됐지만 부당이득 환수는 아직 평균 1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부당이득 환수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질적인 환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형사법 및 민사법 체계 측면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