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317_15107_5210.jpg)
한국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거래 시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빠르게 추진할지 주목된다.
23일 거래소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주식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며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거래 수수료는 단일 요일제(0.0023%)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메이커(지정가) 0.00134%, 테이커(시장가) 0.00182%로 변경한 차등 요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주식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하며 증권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졸속 추진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런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이유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불과 지난 3월 출범했지만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거래 종목을 800개에서 650개로 줄였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15%률이 대체거래소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15%룰을 유연하게 보겠다”며 “대체거래소 성장을 막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