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10/8318_15108_2336.png)
한국은행이 사내 친목단체인 행우회와 관련해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연 40억원씩 강제 공제하며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행우회 회비로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 없이 연 40억원 규모 회비를 걷고 있다.
천 의원은 한국은행이 직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급여 공제를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급여 공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행우회 회비 공제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기 이전공제조항이 단체협약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 협약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 대해서만 행우회 회비 공제를 규정하는 가운데 노조원 자격을 상실한 팀장급 이상인 한국은행 임직원에게도 행우회비를 자동 납부한 부분에 대해선 은행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는 총재가 회장직을, 부총재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은행 본부 인사‧급여 부서에서 회계‧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행우회 급여 공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지 의문이라며 천 의원은 비판했다.
‘행우회’는 한국은행이 설립된 1950년에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된 단체다. 모든 한국은행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해당 단체에 자동 가입된다.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직원 급여를 자동 공제해 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행우회는 사실상 한국은행 전체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은행이 ‘친목단체라 몰랐다’며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노조와 단체협약 통해 이행했기에 공제하는 건 법 위반까지는 아닌 사항”이라며 “팀장 이상(공제)도 상조 특성인데 이전에 노조원일 당시 동의서 받고 상조 공지하다가 팀장이 된 이후 빠지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