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범위 명확화 ▲지원방법·절차 마련 ▲업무 위탁·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 사항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 가장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규정됐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용품 제공 △물막이판·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 확보 시설 마련 등을 포함한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이 매년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례특위 통과에 이어 오는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