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대책 마련을 부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 조치에 들어갔다.
SM그룹은 경남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산업, 우방, SM상선 건설부문 등 건설 계열사 현장 50여곳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에 들어갔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뿐 아니라 추락, 충돌, 끼임, 깔림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SM그룹의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연말까지 주택·건축·토목·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가 현장 특별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렸다.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거 '건설업법' 시절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의 면허가 취소된 것이 유일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건설업 등록 말소 사유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에 해당 규정을 적용해 실제 영업정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건설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건설사들의 경우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