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교제살인'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은 2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도주 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오토바이 리스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A 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다음 날 빈소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유가족 의견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