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총 2,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6월 30일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 "억대 연봉을 받는 장관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정작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인 부모 재산 공개는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충돌이자 탈세·허위신고 의혹이 짙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 부양이 이뤄져야 한다. 즉, 두 제도는 상호 모순되며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
배 경훈 후보자는 부모가 독립생계라며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박충권 의원은 "이중 잣대를 적용해 공직자윤리 회피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라며 "국세청은 즉각 환수조치에 나서고,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계요구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부당공제는 세액 환급 취소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검증 포인트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세법과 윤리법 사이에서 편의적으로 기준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게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라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민의 권리다.
배 경훈 후보자의 이중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