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건수는 총 108만건으로, 지난해보다 41억원(3.4%) 증가했다. 이는 도내 등록 차량 수가 1년 사이 3만9,000대(3.7%)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경북도는 부과 전 과세대장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일제 정비를 시행했다. 비과세 대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795대 중 587대를 정비해 과세 정확성을 확보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유사한 정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도는 체납 방지를 위해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밀한 과세와 체계적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이 이뤄진다. 경북도는 시군 의회 동의를 거쳐 자동차세 251건(4,300만 원)을 면제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등 28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