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으로, 무자격 중개행위, 전세사기 연루 의혹, 거래 관행 왜곡 등의 위법 사례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중개 시 권리관계 설명 이행 여부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거래질서 저해 행위 △전세 사기 가담 및 방조 여부 등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도 병행돼,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법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시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지역 336개 중개사무소를 점검해,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을 부과했고, 무자격 중개행위가 드러난 2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관련 법령 개정과 전세사기 위험 증가에 따라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개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