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년 근무한 청년들에게 200만원 지급된다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4 17:44: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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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지원금 / 사진=kbs 뉴스 보도화면 캡쳐

경북 구미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으로, 구미시 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430만5623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나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속장려금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최초 선발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속 근무 및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9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구미시 제공)
(자료=구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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