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1 20:4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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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웰다잉 조례안’)이 지난 10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3일 열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웰다잉 조례안’이 의결되면, 하남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 의장이 발의한‘웰다잉 조례안’은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고자 제도화 하는 것이 제안이유다.

제안 배경으로는 금 의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관내 40여 개 경로당을 직접방문하여 월다잉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됐고, 지난 3월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특히,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의무화를 조례에 담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강관리 현황 조사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비롯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지원하도록 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금 의장은“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하남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견조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라며,“웰다잉 조례안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 의장은“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웰다잉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금 의장이 발의한‘웰다잉 조례안’은 오는 13일 개회할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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