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가 17만2천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3개 시·군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 연간 60만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 연간 18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상반기 지급액은 608억원 규모로,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씩 90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30만원을 지역화폐로 나눠준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된다.
올 하반기분은 오는 9~10월 신청을 받고 12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2차 지급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농어민 생활 안정과 농어촌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