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공중화장실 '안심' 조례 추진…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0 17:53:37 기사원문
  • -
  • +
  • 인쇄
발언하는 노소영 의원. ⓒ남구의회
발언하는 노소영 의원. ⓒ남구의회

(광주=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심비상벨의 정의 신설,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및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장치 탐지 장비 대여 근거 명시 등을 포함한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안전장치 설치가 범죄 예방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