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쏙, 혈당 뚝’…일반식품이 기능성 코스프레? 허위광고 236건 적발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06-09 17:1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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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조민서 인턴기자) 평범한 사탕과 젤리가 ‘혈당 조절’,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돼 온라인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3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236건 중 절반이 ‘기능성 사칭’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시키는 광고로 97건(41.1%)에 달했으며,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을 거짓·과장한 광고 33건(14.0%),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 23건(9.7%)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한 사탕 제품은 ‘혈당케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으며, 곤약 젤리 음료는 ‘체지방 감소’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과일즙 제품이 ‘감기 예방’, ‘변비 개선’ 효능을 표방하거나, 허브차가 ‘비염 한약’으로 둔갑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처럼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행위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이다.





일반식품 - 기능성 표시식품 - 건강기능식품, 헷갈리지 말자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에 쉽게 현혹되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사이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식품은 맛이나 원재료,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이나 신체 기능 개선에 대한 표현은 일절 금지돼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 등의 과학적 근거를 검토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사전 인증한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GMP(우수 제조관리기준) 마크, 1일 섭취량 및 기능성 정보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2020년부터 도입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도 일반 소비자에게는 혼란의 요소가 되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를 갖춘 원료를 사용해 자율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OOmg 들어 있습니다’ 등의 문구 사용이 허용된다. 단, 제품 전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 ‘3초 방어’ 체크리스트

이처럼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는 세 가지 식품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 ‘기능성 코스프레’에 속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나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한 일반식품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능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인증마크와 기능성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 건강기능식품 마크 △기능성 표시 여부 △‘건강기능식 아님’ 문구 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의심되는 광고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1399)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이라는 문구만 보고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저 평범한 사탕에 현혹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는 광고가 아닌 ‘표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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