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약관 내 부품 보상 거부…보험사 잘못?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4-05-10 17:30: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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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보험사가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의 보험 품목에 포함된 부품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보증범위에는 벗어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인도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차량의 엔진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메리츠화재에 가입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근거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자 이달 1일 메리츠화재가 지정한 정비소에 차를 입고 시켰다. 엔진 내부의 문제가 발견됐지만 보상이 면책된 A씨는 약 240만원을 들여 엔진의 실린더 헤드 등을 수리했다.



A씨가 중고차를 인도한 날은 지난달 11일로, 이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는 2000km 미만이었으며 이는 품질보증 구간에 해당한다.



문제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증범위에는 A씨가 정비소에서 수리받은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보상이 거절됐다는 점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다. 약관 유의사항에 따르면 보증범위 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는 성능장에서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능보증보험은 보험 가입자인 성능 점검자가 잘못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해 주는 배상 책임보험이다.



메리츠화재 담당자는 A씨에게 “프런트 케이스 쪽 누유 작업은 (보상) 진행이 가능하지만 엔진 내부의 3번 실린더 밸브가 녹은 부분은 점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 보험은 성능장에서 점검자를 통해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엔진과 실린더 내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 범위에 명시돼 있지만 그게 망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증)해주는 보험이 아니다”라며 “고객이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 가입자는 성능장”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와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 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성능 점검자는 이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신이 점검한 차량에 대해 국토부에서 정한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도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보험은 전문인 대상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자의 실수에 대한 보장이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으로 사고 등을 모두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사실상 문제가 있는 차량을 중고차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상을 거부 당한 A씨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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