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지역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삭감으로 부족분을 아동 급식비에서 충당하게 하였다"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군산시의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 규모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결코 적지 않으며, 해당 보도는 예산 심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회는 급식조리사(도우미) 인건비에 관한 도내 타 시·군 지원 현황과 운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지침상 급식조리사(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은 10개 시·군으로 정액 월 40~50만 원(군산시 1,076,300원/월)을 지원하고 부족분은 자율지출분(급식비)이나 기관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운영하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도시락 업체를 통해 급식을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는 해당 부서가 "친환경 먹거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인건비 같은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아동센터 종사자 처우'를 연계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두 사업을 분리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비싼 친환경 식재료를 강매하듯 구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산이 실질적인 아동 복지와 전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쓰이도록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의회는 해당 부서에 타 시·군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구조 개선과 합리적 운영 방식 검토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효율화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히며,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해 센터 운영 전반의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앞으로도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