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26년 사육곰 금지…남은 곰 이전 보호 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 비건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7 13:32: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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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2026년 사육곰 금지, 남은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곰’들을 도살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

‘곰’들을 하루빨리 이전 보호하라!

‘곰’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라!

‘곰’들에게 생추어리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라!

‘곰’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라!

‘곰’ 학대를 중단하라!

‘곰’ 억압을 중단하라!

‘곰’ 착취를 중단하라!

‘곰’ 도살을 중단하라!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육곰 199마리가 여전히 농가에 남아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예 조치는 2년이 넘는 유예기간 동안 사육곰 문제 해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다. 국내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같은 종인 사육곰은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웅담용 도축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다.



곰농장의 곰들은 장기간 학대와 착취 속에서 살아왔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곰들은 동족 포식과 같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사육곰의 고통과 도살은 중단돼야 한다. 남아 있는 곰들이 남은 여생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하루빨리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낭독됐다.



주최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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