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시민 사기극'...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변상 두고 공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6-01-06 20:38: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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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시와 시의회가 여전히 공방을 벌이면서 시끄럽다.

6일 시는 "법원이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지만 변상 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변상책임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측은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자체 감사로 뒤집어 셀프 면죄부를 얻은 것은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이자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의회가 반대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자 2023년 7월 예비비로 7500만 원을 지출해 용역을 의뢰했다.

예비비란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긴급 재난 사태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책정된 재원이다.

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청사 이전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고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 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회 예산심의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집행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당시 이정형 제2부시장이 직접 기안을 올려 승인받았다.

그러자 시의회는 해당 용역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도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로 '편법' 집행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한편에서는 2025년1월 주민들이 소송단을 꾸려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청사 백석 이전 관련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9월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하고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으로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인 시가 25%를 분담하도록 했다.

시는 즉각적으로 항소할 방침이었으나 법무부의 지휘에 따른 '항소불가' 통보를 받고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주민소송단은 '승소했다'면서 이동환 시장을 향해 '부당 사용한 용역비를 변상하라'며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변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시의회는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내고 이동환 시장을 압박했다.

결의안은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변상촉구 결의안은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라며"법원은 단지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 절차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을 뿐, 변상자체를 인정하거나 개인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닌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발 더 나아가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정감사를 진행해 6일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시는 "자체감사결과 용역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와 일상감사 등 사전 통제 절차를 거쳤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예비비 집행에 해당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러자 임홍열 고양시의원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임홍열 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무시하는 기가 막힌 셀프 면죄부 감사로 사법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행정 폭거이자 대 시민 기만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시의 이번 발표는 감사관실을 동원해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방탄 감사'에 불과하다"시의회 차원에서 이번 '셀프감사, 셀프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끝까지 따져 묻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너진 행정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꼼수 사후약방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 7500만 원을 즉각 변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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