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부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2 19:53: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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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17만 1천 건)을 부과하고 11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자동차, 기계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25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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