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최혁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ODA 사업 정보를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상협력까지 포함한 보고 의무를 법안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최혁진 의원은 1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ODA 사업이 유상과 무상 협력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의 보고 거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칸막이 행정으로 분리하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은 이미 유·무상을 통합했다"며 최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지만, 기재부와의 이견과 부처 간 힘의 불균형을 토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유상협력 제외는 투명성 훼손"이라며 최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결국 재외공관 업무 범위에서 '유상협력 제외' 조항은 삭제됐다.
앞으로 재외공관은 무상원조뿐 아니라 기재부 소관 유상원조 사업 현황까지 파악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혁진 의원은 "기재부가 국무조정실과 대립하며 유상원조를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은 개혁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법안 수정은 기형적인 ODA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