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시장 장두식)는 지난 9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9억 원을 1만 5306농가, 8083ha에 지급했다.
올해로 시행 6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5년간 동결됐던 면적직불금 단가는 올해 평균 5% 인상됐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
진주시는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