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심 재개발, 북항, 관광·재난 안전 등 다양한 현장이 밀집한 동구는 드론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서비스 실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드론 공모전·경진대회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동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을 시험·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의원은 "드론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행정혁신을 이끄는 필수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가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행정·관광·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됐으며, 의결·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