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동구의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례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교육 체계로 자리 잡도록 했다. 또 △회의자료 제공 △기념품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참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조항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을 넘어,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실 등 실제 의정 현장을 활용해, 토론·표결·안건 처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교육청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지역 의회 자체의 정치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한 첫 사례다.
김미연 부의장은 "동구가 미래 세대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가 아이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