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역계획에 ‘숙의공론장’ 도입… 정태호 의원,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05 15:14: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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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 시설 설치와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반복돼 온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5일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현행법은 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송전선 건설, 발전시설 입지 선정 등 주요 에너지 사업에서 주민 수용성이 낮아 정책 실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계획 수립 시 ‘숙의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7조의2)했다. 이 공론장은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형 참여기구로, 지역사회가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문수, 김윤, 김태선, 진성준, 김영환, 황명선, 김주영, 조정식, 이학영, 홍기원, 전현희,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공공성과 지역 수용성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숙의공론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는 필수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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