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5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공보협력과>
▲ 이연화 의원은 시청 입구 공고 게시판이 수십 년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조속히 예산편성을 하여 시대에 맞게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열린군산 시정지 배부 시 사업 목적과 사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부 장소에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은 시민 리포터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현재 아날로그 시정 게시판은 현 시대와 맞지 않으므로, 스마트게시판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설경민 의원은 언론 광고비 지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부서에서 정한 홍보비 지출 기준과도 상충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시정 홍보계획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며 언론 홍보비 지출과 별도로 축제 관련 홍보비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경식 의원은 시간여행축제를 홍보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도 SNS를 이용해서 검토하고 담당 부서와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수익금을 새들공원 어린이숲 조성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다며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 지출과 고향사람 e음 이용 시 복잡함을 문제로 지적하며 답례품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공보협력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안과 성과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언론사 이용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시각적 홍보가 강조될 수 있도록 참신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홍보대사 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나 홍보대사 임명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군산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외 지역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묻고, 홍보 시 홍보 장소를 잘 선정해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익산시에는 5명의 홍보대사가 있다고 언급하며, 군산시 홍보대사 후보자에 대한 접촉과 대책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 홍보비의 지출기준과 조례가 없어서 군산시 자체에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례를 제정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군산시를 취재하는 언론사들이 홍보 예산 지급 대비 활동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군산시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취재 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 최창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가 어떻게 기부했는지에 대한 파악 여부를 질의하고, 홍보보다 영업 차원으로 접근해 확대 방안을 찾을 것과 관련 업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도 고지하여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명칭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회계과>
▲ 김경식 의원은 자산 및 물품 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음에도 올해도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물조사 현황 및 수량 오기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부서별 재물조사 결과 미처리, 불용 등의 기록이 부재한 것 역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자산 및 물품 현황과 관련 수량 차이가 큰 이유는 재물조사 처리 지침과 맞지 않는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자태그 부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 김영란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불법 점유자에게 임대료, 변상금 등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세자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499필지가 장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며, 방치된 토지에 대해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최소화해야 하며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용도폐지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 우종삼 의원은 현재 무방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시유지 대다수가 도시계획과가 관리부서라고 지적하며,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식 의원은 전주시와 익산시는 체불임금 신고 전담부서가 있는 만큼 우리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유통물류센터 준공이 얼마 안되었는데 기능보강으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함께 원인 파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우리 시 자산이므로 담당 부서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조금 사업이라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업체보호 지침과 관련하여 2015년 제정하고 10년이 넘었는데 지역업체 계약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공용차량 관리조례에 의하면 차량 정수에 대해 ‘적정대수’라고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정수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타 지역 조례를 참조해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2012년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군산시 공용차량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구입이나 폐차를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 서동완 의원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기간이 불명확한 것이 많아 변상금 부과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부서별 행정재산 사용계획 수립을 통해 효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다만, 재산 매각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설경민 의원은 행정재산으로 효용이 없으면 매각이 원칙인데 나대지도 아니고 건물의 활용방안도 결정되지 않아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원확보 차원에서 안전진단 후 필요 없는 구축물은 과감히 철거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조례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23~24년도 가로수 구입을 완주, 정읍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건은 여건만 맞으면 관내 업체로 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수 의원은 시청 전광판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 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각종 축제나 행사 시 지출되는 직접 재료비(전선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과>
▲ 김영란 의원은 22~24년 결산서 상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세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물으며,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재원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전담기능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식 의원은 세무직렬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적정한 인력 충원 필요하다며 읍면동 전출보다는 6급 무보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납세과>
▲서동완 의원은 시금고협력사업비가 우리 시는 5억 3천만 원, 익산은 8억 4천만 원, 정읍시는 5억 9천 3백만 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 시의 협상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협력사업비는 시민한테 쓰이는 것이므로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14년동안 시금고협력사업비를 재단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출연금 사용처에 대한 다양성이 필요하며, 협력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언어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연화 의원은 3년째(21년~23년)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1% 이상 낮고, 지방채 체납관리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며,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원과>
▲ 서동완 의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 설치할 때 외부 부스 박스를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열린민원과에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외국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산단이나 대야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에 특별한 노력 없이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시행이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과 숙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군산세무서의 사례를 들며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안내 도우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합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비치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수 의원은 민원실 안내도우미가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나 민원인과의 구별을 위해 조끼 복장 착용 또는 어깨띠를 부착할 것을 요구하며 업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