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소급 환수' 법안 추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18 14:34: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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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서 공익 실현을 위해 소급입법을 허용한 판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가능 ▲동결재산 해제 시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 의무화 ▲검찰 등 국가기관이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 환수 가능 등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나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입법에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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