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부산에서도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과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부산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에서 정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적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은 부산의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강주택 의원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끝으로 그는 "부산이 법률 개정 이후 선도적으로 대응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