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가 19일, 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 2300만 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 13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 1200만 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 5800만 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와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와 △부산시 합산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